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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혐오범죄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주한인들중 많은이들이 인종차별이 혐오범죄에 대해 말한다. 같은 혐오범죄는  미주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난 2003 뉴욕 또한   유대인 범죄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고 민주당 안소니 와이너 시의원이 뉴욕 경찰국과 뉴욕 법무국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발표된 있다.


혐오범죄에 대해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호에 소개하는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 겪고있는 사연이 바로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의 하나로 대표되는 사연이기 때문이다.


 혐오범죄는 개인의 조심과 안전대책으로 지켜질 있는 것만은 아니다. 확산되는 혐오범죄와는 달리 경찰의 직무태만과도 연결될수있으며, 이로서 한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막기위해 한인사회 차원의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 2012 5 주디 하트만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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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Capital & Main


저는 혐오범죄에 시갈려 살던 동네에서 도망나오다 시피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의 집에는 세계 창조자 교회 (The World Church of the Creators) 일리노이 서북부 지부 단원이  살았으며, 그는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세계 창조자 교회에 대해 소개하면 지난 몇년 한국인 유학생 총격피살 사건으로 인디에나주에 있는 한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온 한인들 무리에 섞여있던 학생을 백인우월주의 단체 소속 백인이 등뒤에서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은 살해한 유학생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그가 황인종이라는 이유로 등뒤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범인은 결국 자살을 하여 원한을 어디다 복수할데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시에 한국인 유학생 아버지가 울면서 용서하겠다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같은 단체의 단원들은 직접적인 행위를 벌이기 보다 피해자에게 먼저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는 편지봉투에 두꺼운 편지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내용은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라는 내용인데 실은 받는 이가 황인종이라는 것을 알고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실이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로 백인 이외의 유색인종과 유태인을 모두 백인들의 “파괴해야할 적” 이라는 것이 그들의 조직강령 전반부에 게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케비넷 속에 편지들을 간직하고있으며, 편지에는 단체가 각종 합법적인 방법으로 백인들의 적들을 미국에서 몰아내야 하고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편지를 받고는 무심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석달에 한통씩 계속 배달 되어 왔으며, 두번째 편지에는 바로 뒷집에 사는 이탈리안 어메리칸 남자가 지역의 총책이니 연락해서 만나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즈음에야 저는 ? 뒷집 남자가 자주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 잔디를 깎거나 정원 하려 할때면 나와서 지켜보거나 사람들을 불러와 뒤에서 모여 있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바로 옆집도 뒷집과 비슷한 성향의 가족이 살았는데 대놓고 그들 역시 적개심을 보이고있는 상황이었기에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가족들의 공통적 특징은 첫단계로 너희들은 없다라는 식으로 무시를 하고 마음대로 땅의 경계선을 침입한다는 점입니다. 잔디를 깎을 때면, 자기네 땅을 넘어와 엉망으로 피해자의 땅까지 와서 깎아놓고 부스러기들을 아무렇게나 사이드워크에 헤쳐놓고 들어가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차를 피해자의 드라이브 웨이에 세워 놓는일 , 천천히 신경을 곤두 세게 하였습니다.

 

처음엔 인사도 나누고 그런 사이니까 그냥 다음엔 안그러겠지 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드디어 벨을 누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집 잔디까지 깎아주지 않아도 되고, 깎았다면 부스러기들은 치워야하는 아니냐?, 따지듯 말하자 남자는 씩씩거리며 대충 치우는 시늉을 하더군요.


하지만 후부터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아내의 차를 남자의 차가 은밀하게 따라다니며 아이가 어느학교에 다니는지 염탐을 했습니다.


잔디를 깍거나 정원일을 마다 항상 식구들이 나와서 지켜보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마치 내가 적군이라도 되는 그집 남자와 애들이 그렇게 적군을 보듯 지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집 아이들은 동네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마당이 아닌 우리 앞 마당에서 놀게 하고, 벽에 개 똥을 던져서 발라 놓기도 하더군요.

 

아이들을 가르키겠다는 일념으로 아이들을 불러세워 이야기 봐야 그애들에게는 적개심만 싸일 방법이 없었으며, 단체로부터 편지는 계속 배달되어오는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견디지를 못하고 두어번인가 경찰서에 편지들을 들고가서 하소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내용으로 보아 자기네 단체 홍보 광고일 뿐이니 무시해라, 뒷집의 그자 역시 피해자다"며 상황을 묵살 하였습니다. 생각에는 벌써 여기저기 손을 상태가 인닌가라는 추측만 가능 뿐이었습니다.

 

경찰의 묵살로 하소연은 미궁의 사건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정을 사람이라도 알게 해야 저나 가족에게 그들에 의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도움이 같아 회사의 친한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여주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복합적인 일로 저와 아내는 극도로 정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안되겠다 싶어 2년전 그 동네에서 이사를 나와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동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단지 그런 단체 소속원이 없고 편지가 이젠 오지 않는다는것 …. 제가 지금 동네로 이사를 오고 무슨일이 저희 가족에게 있었는 지 관심이 있는 회사동료들중 하나가 올초엔가 그러더군요. 단체 대장격인 사람이 단체가 연루된 소송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살인음모혐의로 드디어 구속되었다고요.

 

잘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를 추종하는 많은 못된 백인들과 백인 이웃들이 있는 한은 고통은 계속 되겠지요. 사람사는 게 그렇고, 한국에 있었더라도 비슷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괴로움을 당할 때의 고통은 마치 지옥 속에 있는 같습니다. 물론 백인 이웃들,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사는 수준이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백인들 이웃일수록 인종에 대한 편견 내지 혐오가 심합니다.

 

십년 이십년 전은 더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온지 이십년이 넘은 얘기에 의하면 현관 앞에 개똥 부비트랩( 배설물을 봉지에 넣은 다음 위에 가솔린을 부어놓고 불을 붙인 ) 놓고 도망하는 동네 아이들도 있었고, 몇십년전에 유학을 오거나 입양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밥먹으러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군요.

 

입양아들은 양부모만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렸다는 사람 얘기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그런 비슷한 일이 소수민족 이주자에게 흔하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살려고 합니다만, 막상 당하고 나면 두통에 몸살까지 나고 미쳐버릴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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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he Seattle Times


국의 혐오범죄

 

혐오범죄 관련법을 보면 혐오범죄 통계법(The Hate Crimes Statistics Act of 1990), 청소년 사법 비행 예방법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 1992), 혐오범죄 구형 증대법(The Hate Crimes Sentencing Enhancement Act 1994) 교회방화 예방법(The Church Arson Prevention Act 1996) 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제정이 이루어졌으나, 역사는 길지 않다.

또한, 미연방법 18 245항에서 혐오범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항은 혐오범죄의 가해 이유가 인종, 피부색, 종교와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연방정부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투표권과 취업 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에만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연방 검찰이 기소 조건을 "공공의 이익과 실질적인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1999
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혐오범죄 예방법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거주지 인근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혐오범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상 피해자가 연방정부에 의해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의 이유로 보호 받을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과 배심원 출석, 투표, 공립학교 출석 연방정부에서 보호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혐오범죄 사건에 연방정부가 개입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 혐오범죄를 당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 대한 가지 주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지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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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BC News


혐오범죄 대처 요령


만일 혐오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911이나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받아 경찰에게 범죄 신고를 한다.

 

이때 911이나 범죄가 발생한 해당 지역 경찰서에 당신이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따른 혐오범죄의 피해자임을 설명하고 신고하며, 혐오범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서류화 한다.

상세한 기록은 혐오범죄자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범죄 증거는 사진을 찍어두고, 보존해 둔다. 또한 증인, 수사 경관, 병원직원의 이름 같은 관련된 사실과 이들로부터 당신이 얻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

도움을 받을 있는 커뮤니티 단체로 연락한다. 아시안 태평양 법률센터 같은 커뮤니티 단체로 연락하면 무료로 법률 조언 상담을 해주며, 직접 도울 없는 경우 관련 기관을 소개 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혐오범죄관련 교육도 가능하다.

지방 검사에게 알린다. 지방 검사에 혐오범죄를 고발한다. 용의자가 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 피해자 구조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 통해서 피해자는 재산 신체 상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있다. 보상범위에는 병원 치료비, 재산의 복구 교체, 정신적 상담과 손실임금 비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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