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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이 임신했다?

병원의 과다요금징수에서 탈출하라 


미국의 병원들이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계산서를 들여다보면 불가사의한 의학적 용어와 의학적 코드로 적혀있어 적당한 요금이 책정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 같은 전문용어로 나열된 계산서에 바로 부적절한 요금들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코리안저널 주디 하트만 (05-2005) 


미국 블로그 [http://www2.lifeinus.com]


[사진출처 : www.giveforward.com]
 

한 예로, 노라 존슨씨의 56세 남편은 1999년 골반 교체 수술에 대한 비용으로 $25,000의 계산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발급된 계산서에 대해 보험금을 제외한 비용의 일정 부분만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가족들은 항목별로 쓰인 계산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계산서는 무려 5피트 길이에 전문 의학 코드로 입력된 항목으로 가득 차 있어 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 알아볼 수 있었던 항목 중, 티슈 박스 한 개당 $129을 청구한 것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계산서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한 비용과 신생아용 모빌 값 등이 첨가되어 있었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 남편이 임신한 적이 결코 없다. 병원의 계산서에 이렇게 많은 조항이 허위로 조작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존슨 부인은 말한다.  
 
그녀의 남편 존슨씨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술을 펼치고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으나, 병원은 계산서를 통해 총계의 90% 이상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행이 버지니아 서부 병원 소비자 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계산서의 허위를 밝힐 수 있었던 존슨 부부는 소비자 센터 직원들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다.

병원 평가 단체들은 병원 하루 체류 당 $1,300의 평균 비용으로, 년간 $10 billion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진단이며, 그 밖의. 다른 전문가들은 병원의 계산서에 대략 5%가 초과 부담되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90%이상이 부당요금이라고 주장하는 존슨씨는 70센트짜리 I.V를 $90씩이나 청구하였으며, 회복 시스템 비용이라고 청구한 항목 중, $129는 크리넥스 한 박스의 비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존슨 부인은 “입원 시 입원실 사용 요금에 포함된 수건, 침대 시트 등 보통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비용까지 계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큰 실수다. 병원들은 막대한 머니 메이커며, 경영자들은 많은 보너스를 즐기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존슨씨는 “공익과 헌신을 내세우는 병원들에 대해 보통의 시민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으며, 이를 비난하거나 단속할 전문가들 조차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이 같은 병원 계산서상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부당요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피해자의 예로 리차드 크렉씨는 2000년 그의 아버지가 작고한 후 병원의 과다 비용 청구를 직접 찾아냈다. 그의 직업은 아이러니 하게도 사실상 병원의 재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리였음에도 계산서를 분류하고 계산서 상의 문제점을 찾는 데 일 년이라는 세월을 소요한 후에야, $2,000에 해당하는 비용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www.youtube.com

병원의 부당요금에 대한 사례가 증가되자 “병원에서 청구하는 계산서는 한 곳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 마취 전문의, 병리학자, 각종 실험실들에서 종합되어 요구되어지므로, 그들의 계산서들에 대해 환자들이 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당요금이 청구되어지고 있다.”고 워싱턴, D.C의 국가 건강 관리국의 사기 반대관련 보험 업자와  법의 집행  사무총장인 빌 마혼은 병원 계산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 관련 부 관리국장 릭은 지난 2002년 12월 27일 “Dateline NBC”조사의 팀에게 “계산서 내의 모든 암호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전문용어를 이해하려는 것은 무척 힘들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문제점에 대한 이의에 대해 “의학(의) 광고 시스템이 복잡하고, 혼돈스럽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병원들은 이러한 복잡한 전문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계산서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게끔 하며 건강 보험 플랜들은 다른 지불 일정과 별개의 의료계약으로,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한 실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병원들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산서를 조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같은 이유는 병원 계산서상의 부당요금은 병원 비용을 모두 부과해야 하는 경우 이외에도 보험금의 적당 비율을 부과하여야 하거나, 회사 부담금의 일정비율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병원의 부당요금 청구로 인해 건강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녹십자 관계자는 위험을 지적하였으며, “병원들이 청구하는 계산서상의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며, 자칫하면 크레딧이 깨진다고 존슨 부인은 지적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병원이 청구하는 계산서를 이해하고 정확한 요금이 책정되었는지 알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병원들의 시간은 곧 돈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감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계산서에 대한 조사를 단념 시키고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킴벌리 엘스바크 교수는 말한다.

다음은 이 같은 부당요금에 대처하는 방법들이다.



www.pennlive.com

바가지 요금막는 10가지 방법

1.병원의 부당요금 청구를 피하기 위해,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증권을 조사하여 어떤 항목을 커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때, 커버가 안 되는 경우나 전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  얼마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2.이 같은 조사로 신중하고도 확실한 항목의 의료부분 평가와  ‘예외 항목들 그리고 제외 항목들’의 구분으로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산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전화 병원의 광고부를 이용하여, 입원실의 비용으로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어떤 것이 비용에 포함되는지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만일 입원실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요금이 부과되는 항목의 물품들이 있다면 개인소유물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4.주치의에게 입원 비용과 병원에서 해야 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비용평가를 부탁한다.
 
5.입원비의 절약을 이유로 투여할 약물을 병원에서 공급 받아 집에서 규칙적인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6.병원에서 접할 외과 의사, 마취 전문의, 방사능 연구자, 병리학자 그리고 보험 프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좋다.
 
7.만일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행하는 각종 테스트, 약물치료 등의 세부사항을 따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자신을 대신해 기록을 남겨줄 보호자에게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8. 대부분 보험 회사로부터 “이것은 계산서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베네핏 (EOB)의 설명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절대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자세히 읽어 보험사의 계약조건과 이행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설명서는 보험 계획이 커버할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를 청구할 것인가를 말해주며, 각자 지불해야 하는 병원 부담금과 코-페이먼의 지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9.설령 병원 입원 전, 또는 퇴원 전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퇴원 전에 계산서를 받아 신중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결코 계산서를 지불하지 않는다. 입원 전 비용 산출한 근거와 EOB를 계산서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때 이해할 수 없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계산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가입한 보험 업자에게 전화하여, 설명해주기를 부탁한다. 계산서에 표시되어있는 “실험실 요금들” 또는 “불분명한 항목들” “잡동사니의 요금들”의 항목에 대한 요금을 수락하지 않는다.
 
10.계산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병원 관리자 또는 옴부즈맨에 편지를 쓴다. 그래도 여전히 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계산서상의 약물치료와 의학 레코드들의 항목별로 적혀진 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다. 미 전 주의 병원에 대해 항목별로 적혀진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병원들의 방대한 과다요금을 상대로 소비자단체들이 적극 가담하여 병원들의 횡포에 맞서고 있다. 만일 부당한 요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았다면 재조사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